구분
시행지침
접종대상
장기요양기관 입소 · 이용자 및 종사자
* 노인요양시설 , 노인요양공동생활 , 주야간보호기관 , 단기보호기관
접종간격
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 개월 (120 일 ) 이후 접종
접종방법
방문접종 , 위탁의료기관 접종
* 시설계약의사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방문접종 ( 보건소 상황에 따른 내소접종 가능 )
** 종사자 및 거동가능한 시설 입소 · 이용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
접종백신
BA.1 기반 2 가백신 ( 모더나 社 스파이크박스 2 주 ) 권고
*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
않는 경우 , 유전자재조합 백신 (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) 으로 가능